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09-01-09) [개정]
제 109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09-08-26) [개정]
제 109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3-01-22)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4-03-26)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5-07-22)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7-23)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8-27)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9-03-01)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23-12-21) [개정]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3.12.2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