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09-01-09) [개정]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3-01-22)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4-03-26)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5-07-22)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7-23)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9-03-01)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22-03-24) [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3.24.)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