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09-01-09)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9.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9.8, 2009.1.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09-08-26)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9.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9.8, 2009.1.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3-01-22)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4-03-26)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5-07-22)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4-01)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7-23)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8-08-27)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11. |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2018.8.27.) |
12. |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8.8.27.) |
13. |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8.8.27.)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19-03-01)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11. |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2018.8.27.) |
12. |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8.8.27.) |
13. |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8.8.27.)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20-11-05)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20.11. 5.> |
2. |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 5.> |
3. |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개정 2020.11. 5.> |
4. |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
5. |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
6. |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9. 1. 9., 2020.11. 5.> |
7. |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
8. |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
9. |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
10. |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
11. | 제44조제1항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6 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
12. |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
13. | 제44조제1항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2021-12-23)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20.11. 5.> |
2. |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 5.> |
3. |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개정 2020.11. 5.> |
4. |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
5. |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
6. |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9. 1. 9., 2020.11. 5.> |
7. |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
8. |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
9. |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
10. |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
11. | 제44조제1항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6 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
12. |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
13. | 제44조제1항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2021.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