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12-03-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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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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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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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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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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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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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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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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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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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26조의 3(복수학위 수여)
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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