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6 조의 2(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교사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단, 현직교사라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를 말한다. (개정 2006.3.1)(개정 2008.3.1) |
2. | 아트ㆍ디자인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2006.3.1) |
3. | 문화산업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
4. | 인력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4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학위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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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2.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
3.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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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2.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
3.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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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2.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
3.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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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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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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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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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2.3.1.)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개정 2022.3.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2022.3.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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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16.3.1., 2017.9.1., 2019.3.1., 2022.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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