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6 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6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