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09-03-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5-12-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5-12-1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2-19)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3-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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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9-2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10-2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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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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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9-01-18)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