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09-03-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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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5-12-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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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5-12-1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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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2-19)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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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3-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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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5-0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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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09-21)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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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6-10-2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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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7-04-19)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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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8-11-16)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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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2019-01-18) [개정]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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