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11-10-01) [개정]
제4조 (서기)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18-04-01) [개정]
제4조 (서기)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