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11-10-01) [개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18-04-01) [개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19-09-20) [개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20-02-01) [개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2020.2.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획발전위원회 규정
(2023-02-22) [개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2020.2.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2023.2.22)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