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2019-01-02) [제정]
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5항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평가대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자의 이의신청이 가결되면 제14조의 최종 평가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평가등급은 재평가 없이 확정된다.
제3항의 재평가는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급의 제한없이 평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정된다.
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2019-12-20) [개정]
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5항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12.20.)
평가대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제14조의 최종 평가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평가등급은 재평가 없이 확정된다.(개정 2019.12.20.)
제3항의 재평가는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급의 제한없이 평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