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0조(장학생의 교체 등)
장학생의 선발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장학생을 교체하거나 장학금을 환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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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9-01)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조교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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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7-12-15)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조교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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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2-09)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조교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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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3-01)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조교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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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20-06-19)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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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24-03-15) [개정]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
4. | 제적(전액). 단, 해당 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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