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9조(이중지급 제한)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 될 수 없다. 다만, 외부지정장학금은 경우에 따라 총장이 이중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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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9-01) [개정]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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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7-12-15) [개정]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1. |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개정 2017.12.15.) |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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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2-09) [개정]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1. |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개정 2017.12.15.) |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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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3-01) [개정]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1. |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개정 2017.12.15.) |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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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23-01-13) [개정]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017.12.15., 2023.1.13.) 1. |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대학원활동장학금 |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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