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