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124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