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12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