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