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8.6.3., 2019.12.26.) |
② | (삭제 2018.4.1.) |
③ |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연구산학기획팀, 중앙기기실을 둔다.(신설2018.4.1.)(개정 2019.9.1., 2019.12.26.) |
④ | 중앙기기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9.1.) |
⑤ | 중앙기기실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감독한다.(신설 2019.9.1.) |
⑥ | 연구산학협력단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및 연구 관련 제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6.24)(개정 2018.4.1., 2018.6.3.,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