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하부조직에 두는 팀장은 6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4.3.1.)(개정 2010.5.1., 2019.9.1.) |
② |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9.1. 개정 2019.12.26.) |
③ | 입학관리실장, 국제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9.1. 개정 2019.12.26.) |
④ | 입학사정관실장, 국제교육원장 및 팀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19.9.1., 2019.12.26.) |
⑤ |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8.3.1.) |
⑥ | 교직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