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9.1.)(개정 2018.4.1., 2018.6.3., 2019.9.1.) |
② |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9.1) |
③ |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국제대외협력처, 총무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8.4.1., 2019.9.1., 2019.12.26.) |
④ | 기획정보처에 기획평가팀, 예산팀, 법무감사팀, IT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9.5.1., 2019.12.26.) |
⑤ |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운영팀, 교직과를 둔다.(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9.12.26.) |
⑥ | (삭제 2018.4.1.) |
⑦ | (삭제 2019.12.26.) |
⑧ | (삭제 2019.12.26.) |
⑨ | 국제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홍보팀,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육원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2.3.1., 2019.9.1., 2019.12.26.) |
⑩ | (삭제 2019.12.26.) |
⑪ | (삭제 2019.12.26.) |
⑫ | 미래인재처에 입학관리실, 학생지원팀, 성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신설 2019.12.26.) |
⑬ | 총무처에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건축시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신설 2019.12.26.) |
⑭ | 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4.3.1, 2011.9.1.,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