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90조의7 (성신인권센터)
①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6.)
(신설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