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90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8.22.)(개정 2019.9.1.)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07.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