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