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2006. 9. 8)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