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6. 9. 8)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09. 1. 9)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11. |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2018.8.27.) |
12. |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8.8.27.) |
13. |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8.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