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개정2006.9.8., 2007.9.18., 2013.1.22., 2018.6.3., 2019.3.1.) |
②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06.2.22, 2018.6.3., 2019.8.1.) |
1. | 근무기간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7.22) |
나. |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개정 2012.7.22) |
다. |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7.22) |
2. |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
3. |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
4. |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
6.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18. 6. 3.)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2006. 2. 22, 2006. 9. 8, 2007. 8. 22., 2019.3.1.) |
④ | 제 1항 내지 제 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2006. 9. 8, 2018. 6. 3.) |
⑤ | 제 1항 내지 제 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3.) |
⑥ | 삭 제(2006. 2. 22) |
⑦ | 삭 제 |
⑧ |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본항 신설2006. 9. 8) |
⑨ | 대학교육기관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