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