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19년 12 월 26일)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2006. 9. 8)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