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 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6. 9. 8) |
③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2008.10.13)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본항 신설2006. 9.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