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특별초빙추천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2.1.) |
② |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③ |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④ |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초빙 후보자의 평가 결과,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