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3 월 20일)
제6조 (특별초빙추천위원회)
①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소속겸임 교원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 한다.
②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대상자의 학력, 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실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 심사결과서, 특별채용추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대상자 1인을 초빙 후보자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