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별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 교원 특별초빙 계획이 확정된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고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초빙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③ |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④ | 특별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