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3 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 및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 2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