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15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