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