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상담 및 화해ㆍ중재
2.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의결
3.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및 연계
4.
인권교육 및 통합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5.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②
인권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