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6조(인권상담소장)
①
인권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인권상담소장은 인권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