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