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05 월 01일)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인권상담소에는 전문위원,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상담연구원을 둔다
③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