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