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4.16.)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수대의원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자와,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2.1., 2021.4.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