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0조(인권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