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2조의1(본교 구성원의 책무)
본교 모든 구성원은 상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보호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본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