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된 성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