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 : 2020년 03 월 02일)
제6조 (부분지급)
①
제5조 제21호에도 불구하고 교내장학금은 부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을 부분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