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48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