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창업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신워크위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8.
창업지원단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