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39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