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9조 (비교과통합관리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