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원격 및 하이브리드 교육 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원격 및 하이브리드 강좌, MOOC 콘텐츠 설계와 개발, 운영 및 품질향상, 강의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9.18., 2022.9.1.) |
② |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1.6.18., 2022.9.1., 2023.2.22) |
③ | (삭제 2022.9.1.)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