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혁신을 위하여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1.) |
② |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미래인재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2.22)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교과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9.1.) |